생애최초로 주택매매 시 세금 감면 및 과태료는 몇%정도 인가오?
생애최초로 주택매매시 미혼에 최초로 구택구매, 주택구매 후 3년간 주택매매 금지,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완료하면 세금이 할인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할인이 되나요? 또한 할인을 받은 후 사정이 생겨서 주택매도를 하거나 전세를 주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데 얼마정도가 발생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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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0만원입니다.
2. 만약,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셔야 합니다. 60일 이내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매일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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