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당당한복어186
생애최초로 주택매매시 미혼에 최초로 구택구매, 주택구매 후 3년간 주택매매 금지,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완료하면 세금이 할인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할인이 되나요? 또한 할인을 받은 후 사정이 생겨서 주택매도를 하거나 전세를 주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데 얼마정도가 발생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0만원입니다.
2. 만약,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셔야 합니다. 60일 이내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매일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