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