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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총새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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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근로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신고 날?

안녕하세요

2025년도 3월 17일~4월15일까지 1달 단기 근무 한 이후, 타 직장으로 이직 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해주셨는데요,

오늘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국민연금은 4월자로 표기가 되나,

건강보험은 4월이 아닌 5월로 표기된 것으로 나옵니다..

퇴사날이 4월 15일이면

국민연금은 4월달, 건강보험은 5월달에 내주시는 것인가요????

혹은 직장 세무사가 건강보험을 늦게 낸(지각)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납부합니다. 통상 동일한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하나 중요한 문제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