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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발구지157
곰살맞은발구지15723.12.13

이직했으나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늦게 처리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바로 요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1월을 끝으로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단기노무제공자, 일용직으로 1개월 단위 계약 갱신형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근무날로부터 2개월 후에 하더군요.

ex) 9월에 해당하는 4대보험 신고를 11월 중순에 신고

이직확인서는 4대보험이 전부 신고처리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월 이직한다면 4대보험 신고처리가 되는 3월까지 기다려야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실업급여는 1월 이직 후 9월에 신청할 예정이라 늦게 받아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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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일용직으로 근로내역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일수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되도록 빨리 신청하여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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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10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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