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1월을 끝으로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단기노무제공자, 일용직으로 1개월 단위 계약 갱신형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근무날로부터 2개월 후에 하더군요.
ex) 9월에 해당하는 4대보험 신고를 11월 중순에 신고
이직확인서는 4대보험이 전부 신고처리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월 이직한다면 4대보험 신고처리가 되는 3월까지 기다려야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실업급여는 1월 이직 후 9월에 신청할 예정이라 늦게 받아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