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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만족스러운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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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중도퇴사자 4대보험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해당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초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은 1년 2개월입니다.

12월 1일에 입사하여 단 5일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 및 상실신고를 모두 해야하나요?

만약 한다면 10일에 모두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퇴직한 후 14일 이내 급여를 줘야하는데

4대보험 공제를 어떻게 계산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21일에 조회가 가능한데 급여가 그전에 나가니깐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서 공제할 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12.0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 입사라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모두 합니다. 1일 입사자이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00% 공제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일할로 계산하여 차액은 환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