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해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며, 2025년 7월이후 7천만 원의 소득을 벌었습니다.

거래처는 "영국법인"이고, 편집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세무사무소를 통해 맡기려고 하는데요.

사업자카드는 따로 없고, 개인카드로 거래대금을 받아왔습니다.

거래처가 영국법인이다보니 종소세와 마찬가지로 부가세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0원 처리가 될 것인데,

관련 서류들을 어떤 것들을 지참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종과 상호면세 여부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환입금(매입)증명서, 상호면세 확인서류가 필수 서류입니다.

    그 외 영문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용역 제공이기 때문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계약서나 인보이스 계좌이체내역, 카드 결제내역 등을 통해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신고도움 필요하시면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