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작은사무실 겸 창고를 임차하여 개인적으로 쓰고있습니다.
매출은 0이고 매입은 전기세, 월세, 관리비(현금)정도예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창고를 임차하여 쓰기위해 임차인인 제가 사업자가 있어야 임대인이 세금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했습니다.
1. 매월 월세와 부가세 10%를 내고 있는데 부가세 10% 환급 받을수 있나요?
2.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