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조신한치와와270
조신한치와와27022.05.12

부가세 이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작은사무실 겸 창고를 임차하여 개인적으로 쓰고있습니다.

매출은 0이고 매입은 전기세, 월세, 관리비(현금)정도예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창고를 임차하여 쓰기위해 임차인인 제가 사업자가 있어야 임대인이 세금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했습니다.

1. 매월 월세와 부가세 10%를 내고 있는데 부가세 10% 환급 받을수 있나요?

2.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를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수령시, 매출에서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환급은 안됩니다.

    2.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소득자는 하는 것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금은 없으나, 장부로 계상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되어 차후 소득금액과 상계할때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