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주 5일, 8시간, 연봉제로 진행하던 직원분을 첨부와 같이 변경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제 근무를 적용하게 될 경우 해당 직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주 4일), 8시간(주 4일)이 아닌, 4.4시간(주 4일), 6.4시간(주 4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해 그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급여에 비례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 15시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