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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10.05

주 4일제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나 주휴 수당등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주 4일 근무를 하려고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주 4일 근무를 하고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볼때 연차나 주휴 수당 등 적용은 주 5일과 동일하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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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4일 8시간으로 주 32시간 근로하시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모두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주40시간 근로자와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주32시간/주40시간 * 8시간 = 6.4시간

    6.4시간이 주휴와 연차 1일치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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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로 변경 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컨대, 1일 8시간, 1주 32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32/4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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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하므로 주5일 8시간에서 주4일 8시간이 되면 4/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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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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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주 4일제라면, 한 주에 32시간 근무(15X(32/40)X8)이므로, 법적으로 연차는 12일(96시간)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32/5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즉 시간에 비례하여 다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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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32/5=6.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연차휴가 또한 시간에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15일*32/40*8시간=9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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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2. 일단 주휴수당은 32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3.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연차 1개의 시간은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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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32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그에 비례하여 6.4시간분만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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