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확인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2017년 9월쯤 법인이 상황이 안좋아서 채무를 남겨놓고 회사를 접었습니다
이제 다시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할려니 예전 채무가 걸리네요..
이 채무를 당장에 갚을 능력은 안되는데 이 채무때문에 개인 금융거래는 못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이럴때 법인사업자를 낼수있는지요?
두번째 이 채무는 어떻게 확인가능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법인사업자를 낼 경우 채무상환조치가 취해지는지요
사업을 다시해서 채무도 상환해야하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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