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멋쟁이하
멋쟁이하21.02.16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확인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2017년 9월쯤 법인이 상황이 안좋아서 채무를 남겨놓고 회사를 접었습니다

이제 다시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할려니 예전 채무가 걸리네요..

이 채무를 당장에 갚을 능력은 안되는데 이 채무때문에 개인 금융거래는 못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이럴때 법인사업자를 낼수있는지요?

두번째 이 채무는 어떻게 확인가능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법인사업자를 낼 경우 채무상환조치가 취해지는지요

사업을 다시해서 채무도 상환해야하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구별이 필요합니다.

    법인채무, 질문자님의 개인채무,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채무를 나누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이나 질문자님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단계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불명확합니다. 해당 법인의 채무와 개인의 채무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전가가 되거나

    대표자가 이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인의 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해당 채무가

    이전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법인 설립에 바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