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고용 조정 문의입니다.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약 2개월 이내에 사업장이 폐업될 예정입니다.
사업장(카페) 소속 인원은 4명이며 동일 업종(레스토랑)의 타 업장이 있지만
동일 직무가 없고, 작업 공간이 없어 이후에도 위 직무의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휴점 중인 타 업장(카페)이 있습니다만,
현재 재오픈 여부 또한 불투명하여 배치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문의사항]
1. 위 상황에서 희망퇴직 외 다른 해고회피 노력이 있는지
2. 정리해고 절차 중 하기 외 추가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 근로자대표 50일 전 통보 및 협의
- 폐업 30일 전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카페와 레스토랑이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회계/인사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없이도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경영상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2. 해고회피의 노력, 3.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 접수면 됩니다.
2. 폐업이라면 별도의 협의는 필요하지 않고 해고예고만 하면 될 듯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 외에 다른 노력이 어렵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 둘다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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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호 별개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이슈가 없어 1개월 전 해고 통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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