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님(현 최대주주)이 퇴직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노무에 대한 응락 및 거부 자유가 있고
2.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의 자유가 있음
3.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최상의 지휘 명령이 가능합니다.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주주총회를 거친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