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그중에 해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있던데
그 경우 혼인 신고를 따로 또 해야 되는건지 궁금해요?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제결혼한 국가의 혼인 확인서 원본과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이 일반적인 혼인신고와 달리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결혼을 한 경우 대사관 등을 통해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내에 돌아왔을때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