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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카가ㅏ
채무불이행명부등재전까진 연락도 없던 새끼가 명부등재확정되고
법원으로부터 돈갚고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괴씸해서 채무자연락처만 받고 연락을 안하고 있는데
변제공탁으로 처리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변제공탁무효?하는 방법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제공탁을 받아야하는데 만일 변제공탁을 한 원금이랑 이자비용이랑 금액이 안맞으면 어떡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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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임의로 변제공탁을 거부하거나 무효화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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