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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4

직원 도서비 지원금을 어떻게 소득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각 15만원 한도로 직원이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 도서 구입 영수증 제출 시 영수증 가격으로 도서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만원이면 15만원까지만)

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기타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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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서지원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추가로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913 , 2000.09.15)

    법인이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 등에 의하여 사용인이 선지출한 의료비, 학자금, 문화생활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없이 당해 사용인으로부터 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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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직원들의 복리 증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타 수당과 같이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로 중 직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 입니다.

    지급하는 달에 급여에 포함시키고, 원천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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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도서, 교육 등의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는 과세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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