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있는 개인사업자 매출감소로 인한 보수월액 변경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있어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인데,
22년엔 매출이 높았지만 23년에 매출이 크케 줄어서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보수월액 변경의 경우 일반 근로자처럼 edi에서 변경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증명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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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가입시에만 직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며 그 이후부터는 소득 및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직장 가입자로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매월 공단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감소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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