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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2.11.01

대표이사 보수월액 변경 신고하려고 합니다. 낮춰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대표이사 보수월액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가 2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10월~12월 3개월만 최저임금으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변경 하는데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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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변경 관련하여 내부 결제서류, 주주총회 결의서 등 대표자 급여를 낮춘 것에 대한 의결 내용을 증빙으로 갖춰주시는게 좋습니다. 3개월만 최저임금으로 바꾼 이후에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바꾼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4대보험 등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어떻게 문제가 파생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수준과 2000만원의 차이의 괴리감은 너무 크며, 적정수준의 금액을 낮추셔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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