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변경 관련하여 내부 결제서류, 주주총회 결의서 등 대표자 급여를 낮춘 것에 대한 의결 내용을 증빙으로 갖춰주시는게 좋습니다. 3개월만 최저임금으로 바꾼 이후에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바꾼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4대보험 등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어떻게 문제가 파생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수준과 2000만원의 차이의 괴리감은 너무 크며, 적정수준의 금액을 낮추셔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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