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년 2,000만원 이상이면 피보험자격 이 상실되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는데, 본인의 재산과 처의 재산이 합산이 되는지요? 즉 처는 연금으로 년 1,000만원을 수령한다면 제것과 처것 합해서 3,000만원이 되는데 이의 반인 1,500만원에 대해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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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은 본인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연간
2찬만원 초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과는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
이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1)피부양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2)사업등록이 없어야 하고, 3)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원 이하로서
역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다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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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본인의 재산이 합쳐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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