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5:5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자동차 사고로 과실비율이 5:5로 나왔는데 한의원 치료중이고 상해등급은 12등급이라 했습니다.
1. 아직허리쪽과 목 어깨가 아파 물리치료를 2-3주정도 다닐것으로 보는데 치료를 다받고 나면 200만원정도의 치료비가 책정될것같은데 12등급이면 120만원이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에서 빠져나가고 나머지 80만원은 과실비율만큼 상대방보험사에서 40해주고 나머지40은 저희보험사에서 제 자동차 상해로 빠지는건가요~?
2.자동차 상해로 빠지는거면 할증이 또 오르나요?
12등급이 나왔는데 병원을 안갔다면 책임보험보상한도액인 120만원도 합의금으로 더 받을수있었던건지도 궁금합니다!
3. 치료비가 책임보험보상한도액이 넘지않을경우와 넘을경우에 합의금도 달라지나요?
4.상대방이 합의금을 많이부르면 제 할증도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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