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에 대한법률이궁금합니다
애니메이션에도 아청법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요 음란물이 불법인것처럼 야한애니메이션 자체도 불법인가요? 아청법이나 이런 법말고 야한애니메이션 그자체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일본이나 다른나라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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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그러므로 동영상이나 기타 화면, 사진, 애니메이션도 음란물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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