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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삵2
씩씩한삵220.08.25

2D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에 2D(애니, 가상 캐릭터)에 나오는 인물들도 아청법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청불 애니메이션이 단속의 대상인지.

또한 청불 애니메이션은 전부 소지하거나 다운로드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여쭙고자합니다.

그리고 2D 아청법에 적용되는 기준, 즉 특정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특정 행동의 기준.

마지막으로 아청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애니를 본 경우 단속되었을 때 어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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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판례는 위 규정과 관련하여, 사람이 아닌 만화 캐릭터도 ‘표현물’에 해당해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애니를 본 경우, 이를 몰랐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생각이므로 이를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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