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판례는 위 규정과 관련하여, 사람이 아닌 만화 캐릭터도 ‘표현물’에 해당해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애니를 본 경우, 이를 몰랐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생각이므로 이를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