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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참고래82
창백한참고래8220.10.28

사채업자신고가 가능한가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사채로 40만원을 빌렸습니다 조건은 1주일 뒤에 60만원으로 갚겠다는 것이였구요 그런데 이자율에 관해궁금해서 연럭드립니다 그러면 1주일 이자가 20만원 이라는건데 연이자 24%를 훨씬뛰어넘는 금액인것 같아서요 지금은 사채업자가 돈을안갚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사생활을 캐내 협박을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신고를 하면 신고는 가능하지만 저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해서요 원금과 법정이자 만큼은 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생활을 갑자기 캐내와서 협박을 하는것이 어이가 없어 질문 남깁니다 사생활도 사실이 아닌것을 들고와 지인께 알리겠다고 하더군요 사실이 아니라 알려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면 저쪽에서 돈을 빌려놀고 갚지않는다고 소송을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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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록대부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연2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이상에 대해서는 무효이므로 소송으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 사채업자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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