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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참고래82
창백한참고래8220.10.28

사채 이자계산부탁드려도 될까요???

40만원을 빌렸는데 1주일 뒤에 60만원 으로 원금을 포함하여 전부 갚기로 하였습니다 이럴때 이자율이 몇퍼센트인가요?

지금은 연이자율 24%를 초과하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저럴경우에는 불법인지 아닌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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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경우 연24%를 초과하는 이자분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봅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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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을 차용하고, 원금 40만원에 이자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1주일간 50%의 이자율입니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2,607%/연" 입니다.

    따라서 (대부업법상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이자제한법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을 보면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사안의 경우 대차원금이 10만원을 넘으므로 결론적으로 연 2,607%의 이자는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지않는 7일(1주일)의 이자는 0.462%(즉, 이자 액수로는 1,848원입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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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 40만원을 1주일만에 60만으로 변제받는다는 것은, 주 이율만 50%가 넘는 것으로 이자제한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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