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계산부탁드려도 될까요???
40만원을 빌렸는데 1주일 뒤에 60만원 으로 원금을 포함하여 전부 갚기로 하였습니다 이럴때 이자율이 몇퍼센트인가요?
지금은 연이자율 24%를 초과하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저럴경우에는 불법인지 아닌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경우 연24%를 초과하는 이자분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봅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을 차용하고, 원금 40만원에 이자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1주일간 50%의 이자율입니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2,607%/연" 입니다.
따라서 (대부업법상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이자제한법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을 보면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사안의 경우 대차원금이 10만원을 넘으므로 결론적으로 연 2,607%의 이자는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지않는 7일(1주일)의 이자는 0.462%(즉, 이자 액수로는 1,848원입니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 40만원을 1주일만에 60만으로 변제받는다는 것은, 주 이율만 50%가 넘는 것으로 이자제한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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