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을 차용하고, 원금 40만원에 이자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1주일간 50%의 이자율입니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2,607%/연" 입니다.
따라서 (대부업법상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이자제한법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을 보면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사안의 경우 대차원금이 10만원을 넘으므로 결론적으로 연 2,607%의 이자는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지않는 7일(1주일)의 이자는 0.462%(즉, 이자 액수로는 1,848원입니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