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른 징역과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중대재해로 인해 대표가 판사에게 판결을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면?

징역 6개월은 감옥살이하고 집행유예 1년기간은 뭐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역 6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실제 형을 살지는 않고, 1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집행 자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즉 교도소에 가지 않으나, 1년간 문제가 생기면 유예된 형이 집행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6개월의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고, 1년이 도과되면 실형을 산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년 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으로 집행유예 실효나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감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