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집행유예2년이 뭔지 알고싶어요
뉴스에 보면 대기업사장이나 국회의원등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재판결과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본적있는데 사람들이 교도소 간다 안간다 말들을 하던데 자세한 내용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집행유예 취소나 실효사유가 있지않고 지나가면 징역 1년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징역형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개전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해당 징역형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 할 수 있습니다. 즉 1년의 징역형을 원래 집행하여야 하겠으나 2년동안 형의 집행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형 역시 실효가 도비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 입니다.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것 입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 등을 명하여 판사가 정한 기간 동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시킬 것을 일정 기간동안 미뤄 재판부에서 선처해 주었는데 그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이전에 선처하여 미뤄두었던 형까지 모두 같이 복역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가 붙어있는 판결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형의집행을 미뤄주고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있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즉시 구속상태에서 석방됩니다.
즉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감옥에 가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1년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으로,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징역 1년의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게 되어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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