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징역형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개전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해당 징역형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 할 수 있습니다. 즉 1년의 징역형을 원래 집행하여야 하겠으나 2년동안 형의 집행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형 역시 실효가 도비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 입니다.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것 입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 등을 명하여 판사가 정한 기간 동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시킬 것을 일정 기간동안 미뤄 재판부에서 선처해 주었는데 그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이전에 선처하여 미뤄두었던 형까지 모두 같이 복역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