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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동고비108
외로운동고비10822.08.17

아파트 취득세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조정지역 A주택 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된 상태인데요

아직 확정분양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2024년 나온다함)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계약금은 안냈어요

1.그래도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는게 맞죠?

2.입주시까지 무주택 유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조정지역 A주택 등기치기전에

비규제지역 B주택 분양권을 먼저 매수하게되면

B주택 취득세 1.1프로인지 궁금합니다

4.나중에 등기치는 A주택도 1.1프로인지 궁금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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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는것은 아니고 다른주택취득시 주택수에 포함을 하는것입니다.

    2.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하기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취득하는 주택은 2주택이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일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3. 1.1% 맞습니다.

    4. 분양권은 취득당시 기준으로 판정하기때문에 1.1%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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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분양권계약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추후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4. A주택도 1주택 취득세율(주택가격에 따라 1.1%~3.5%)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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