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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동고비108
외로운동고비108
22.08.17

아파트 취득세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조정지역 A주택 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된 상태인데요

아직 확정분양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2024년 나온다함)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계약금은 안냈어요

1.그래도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는게 맞죠?

2.입주시까지 무주택 유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조정지역 A주택 등기치기전에

비규제지역 B주택 분양권을 먼저 매수하게되면

B주택 취득세 1.1프로인지 궁금합니다

4.나중에 등기치는 A주택도 1.1프로인지 궁금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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