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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텐렉168

시뻘건텐렉168

26.01.24

부동산 취득세 관련하여 재문의드립니다.

2주택자이며, 추가로 아파트 분양권(분양 당시 비조정지역) 중도금 납부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 집이 매매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걱정입니다.

올해 입주할때 혹시나 현재 비조정지역인데 조정지역으로 변경된다면 3주택자로 취득세율이

분양당시 비조정지역 기준 취득세율인지? 취득당시 조정지역으로 취득세율인지? 궁금합니다.ㅠ

어떤분들은 분양당시 비조정지역이었더라도 취득당시 조정지역으로변경되면 조정지역3주택 취득세 12프로라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어떤분은 분양당시 계약금 입금할때 비조정지역이면 입주할때 조정지역으로 바뀌어도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으로 취득세 8프로라고 하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추후에 조정지역으로 바뀌더라도 비조정지역 기준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