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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올곧은고래85
올곧은고래85
22.03.30

2021년 1월 이후 조정지역 2분양권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너무 많아 질문드려요.

분양권 A : 2021년 2월 조정지역 매수 -> 2022년 5월 완공

분양권 B : 2022년 3월 조정지역 매수 -> 2024년 6월 완공

이 상황에서, 분양권 A를 매도 또는 등기 후 전세를 준 뒤 분양권 B에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

1. 분양권 A 등기시 취득세는 2주택으로 8% 인가요?

2. 분양권 A의 보유기간은 1년이 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가능할까요?

(* 거주기간이 없으면 일시적 2주택은 불가능한가요?)

3. 일시적 2주택 불가능하다면, 분양권 A 완공 후 매도시 무조건 양도세 중과일까요?

(*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시 별도 양도세 중과없이 70% 고정인가요?)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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