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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고래85
올곧은고래8522.03.30

2021년 1월 이후 조정지역 2분양권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너무 많아 질문드려요.

분양권 A : 2021년 2월 조정지역 매수 -> 2022년 5월 완공

분양권 B : 2022년 3월 조정지역 매수 -> 2024년 6월 완공

이 상황에서, 분양권 A를 매도 또는 등기 후 전세를 준 뒤 분양권 B에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

1. 분양권 A 등기시 취득세는 2주택으로 8% 인가요?

2. 분양권 A의 보유기간은 1년이 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가능할까요?

(* 거주기간이 없으면 일시적 2주택은 불가능한가요?)

3. 일시적 2주택 불가능하다면, 분양권 A 완공 후 매도시 무조건 양도세 중과일까요?

(*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시 별도 양도세 중과없이 70% 고정인가요?)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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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계약시의 주택수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주택 등기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분양권만 2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은 분양권이 아닌 주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 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할 경우 77%, 1년이상 보유할 경우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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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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