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호 별 임대주가 별도로 있는 건물에서 건물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임대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굳이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납부의무가 정해진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사항을 가지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임의로 해결하시기 보다는 법원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