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에 해당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건물주에게 이에 대해 요구하거나 또는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Ex) 건물청소 , 화장실 청소 등등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관리비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계약시에도 중개사는 임대인에게 관리비 금액과 항목을 확인하여 설명합니다주로 공동 전기, 청소 용역비, 공동 수도 정화조, 경비 보안 시설 비용 입니다소형 건물에서 건물주가 자체 관리한다면 관리자 인건 비용을 포함하여 준 임차료처럼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우선 건물주에게 항목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요청하세요.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면 주요 공용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발생되거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는 수리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항목상 건물수선유지관리보수이긴 하니 이에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앗다면 권리로 보기는 힘들부분이 있을 듯 생각 드네요. 건물주분께 지속적으로 관리에 대한부분 요청하셔서 해결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