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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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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소비자 보호법) 적용될까요?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판매자가 심한 하자를 게시글에 작성하지 않고 판매를 하였고 전 그 사실을 모르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물건을 쓸 일이 없어서 2달 동안 집에 방치만 하다가 최근에 사용할 일이 생겨 물건을 살피던 중에 쓰지도 못할 정도로 큰 하자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부하고 그래도 수리비 5000원까지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망가져서 5000원 이상을 더 들것 같고 그 중거물건도 결코 싼 가격에 산건 아니어서 저에게 너무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액 수리비 지원이나, 환불을 안해주면 소비자보호원에 정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판매자가 "2달 이나 지나서 환불 못해준다"라는 말을 되게 강조해서 얘기해서 좀 불안해요.. 찾아보니까 소비자가 하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는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참고로 '프로'표시가 있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상점이고 확실하진 않지만 고의는 아니었던거 같기는 해요 아마도.. 그리고 전 판매자가 판매했을때부터 하자가 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전자상거래나 기타 소비자 보호법 등은 개인간의 중고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통신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 판매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또는 대금의 반환 청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