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b에서 조정지역 a아파트로 이사가는데 이 경우 1년 내에 이전 집(b)을 팔아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b)이 취득당시에는 비규제지역 이었다가 취득 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b는 1년 이내 팔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에서 나중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이내 첫번쩨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