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속도 위반법칙금 안내면 어찌되나요?
억울해서 안내려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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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도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매매나 폐차시 문제가 되어 납부할때까지 매매나 폐차가 안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금과 즉결심판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는 강제 징수권이 있는 점에서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압류되는 등의 강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범칙금은 미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가 되어 기록이 보관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과는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예금, 카드, 부동산)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