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등 법령 위반시 시청이나 구청, 군청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부분 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운전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납부 기간 이후에는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 가해자가 지는 금적적 처벌 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 단속기가 아닌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단속한 경우 법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 부과시 벌점 항목이 있는 경우 벌점이 같이 부과 됩니다.
벌금의 경우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 대한 재판에 따라 금전적 처벌이며 과태료나 범칙금은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은 형사 처벌 기록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건 처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