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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0.10.13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규정을 어겨 범칙금 벌금 과태료 등이 나오는데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규정속도를 위반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또는 주정차위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과되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가 있던데요ᆢ 이것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또 이것들의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가령 연체금 등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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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등 법령 위반시 시청이나 구청, 군청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부분 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운전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납부 기간 이후에는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 가해자가 지는 금적적 처벌 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 단속기가 아닌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단속한 경우 법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 부과시 벌점 항목이 있는 경우 벌점이 같이 부과 됩니다.

    벌금의 경우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 대한 재판에 따라 금전적 처벌이며 과태료나 범칙금은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은 형사 처벌 기록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건 처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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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범칙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벌로써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범칙금은 법을 어긴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 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돈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으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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