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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한한우
고생한한우23.10.12

헤어진 여자친구가 제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알게되었습니다.

헤어진지 1년 정도 된 여자친구한테 사귈때 빌려준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잘 갚겠다고 하고 회수는 못한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달마다 청구금액을 잘갚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제카드를 다시 사용한것입니다. 그래서 한번은 봐줄생각에 사용하지 말라하고 한도를 아예 10만으로 낮춰놓고 있었는데 저몰래 한도를 올리고 어제 400만원가량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취소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묵묵부답이네요.. 이거 신용카드 부정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신고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설득을 해볼려고 하거든요. 아 그리고 만약 신고했는데 합의하면 고소취하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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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확히 사용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신고를 하면되나 시간이 지나 고소를 하는 것보다 부정사용을 안 시점에서 너무늦지 않게 하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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