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상가를 승계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를 새로 쓰고 기존 임차인분이 임대인분께 보증금 돌려받고, 제가 임대인분께 드리는 줄 알았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기땜에 그렇게 하지않구
저와 임대인 둘이 임대차계약서 쓰구
저와 임대인 기존임차인 이렇게 셋이 임차인 지위 승계확인서 같은 걸 쓴대요
그걸 쓰면 저는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분께 드리면
나중에 제가 나갈때 임대인분께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검 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