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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
22.11.09

상가 부담부 증여시와 그렇지 않을때 차이가 궁금합니다.

부친의 4억짜리 상가이고 보증금이 6천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부담부증여할때는 보증금에대한 양도세(부친), 보증금을 제외한 3.4억 증여세를 내고, 나중에 수증자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담부증여없이 증여하게 되면 보증금 6천 상환의무는 '부' 에게 있는건가요?

만약 향후 보증금을 자녀가 할 경우, 이때 자녀->부 의 증여세 문제가 또 생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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