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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22.11.09

상가 부담부 증여시와 그렇지 않을때 차이가 궁금합니다.

부친의 4억짜리 상가이고 보증금이 6천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부담부증여할때는 보증금에대한 양도세(부친), 보증금을 제외한 3.4억 증여세를 내고, 나중에 수증자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담부증여없이 증여하게 되면 보증금 6천 상환의무는 '부' 에게 있는건가요?

만약 향후 보증금을 자녀가 할 경우, 이때 자녀->부 의 증여세 문제가 또 생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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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가 아닌 순수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6천만원 상환의무는 부친에게 있습니다. 순수 증여로 진행하신 후에 추후 보증금을 자녀가 대신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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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유상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나오고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부담부증여시 보증금 채무 6천만원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 퇴거 시 보증금 상환의무도 당연히 채무를 이전 받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채무 이전 없이 물건만 증여하게 되면 보증금 상환의무는 아버님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증금의 반환을 자녀가 하게되는 경우 아버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께 6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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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 없이 증여한 경우에는 보증금 상환의무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을 자녀가 변제할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규정에의해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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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 없이 증여를 하게 되면 보증금 상환의무는 '부'에게 있습니다.

    '부' 대신 보증금을 낼 경우 원칙 증여에 해당하여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은 '부'가 갚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옮길 경우 임차인에게 얘기하시어

    보증금은 '부'가 갚을 거라는 점을 안내하시어 임차인의 불안감 해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임대차계약 연장할 떄, 관련 보증금은 '부'가 갚는다는 특약사항 기입하시어

    차후에 생길 문제를 방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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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담부증여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수증자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2. 일반 증여일 경우, 보증금 6천만원을 부친이 자녀에게 별도로 증여하고, 자녀는 해당 보증금으로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증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자녀가 상환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상환해야할 보증금을 자녀가 상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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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맞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아닌 순수 증여의 경우 해당 보증금은 증여자가 상환해야하며, 보증금을 자녀가 대신하여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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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채무를 부담부증여하는 자, 즉 부담부증여자는 해당

    채무 승계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채무를 증여받는 자, 즉 부담부수증자는 해당 승계 채무를 만기 또는

    해지 시점에 해당 채무의 채권자에게 반환을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지 않고 단순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는

    증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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