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가 아닌 순수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6천만원 상환의무는 부친에게 있습니다. 순수 증여로 진행하신 후에 추후 보증금을 자녀가 대신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2. 일반 증여일 경우, 보증금 6천만원을 부친이 자녀에게 별도로 증여하고, 자녀는 해당 보증금으로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증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자녀가 상환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상환해야할 보증금을 자녀가 상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