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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에 한 사업장에 3개의 회사가 들어가서 한개의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지분이 가장 많은 곳에서 신고납부를 하였는데 2년후 지분이 많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두번째로 지분이 많은 회사가 모든 지분을 받은후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려고 하니 또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시청의 주장은 명의가 바뀌었다라는 이유입니다.취득세를 또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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