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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에 한 사업장에 3개의 회사가 들어가서 한개의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지분이 가장 많은 곳에서 신고납부를 하였는데 2년후 지분이 많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두번째로 지분이 많은 회사가 모든 지분을 받은후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려고 하니 또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시청의 주장은 명의가 바뀌었다라는 이유입니다.취득세를 또 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 주택 등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 납부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등에 보더 자세한 사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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