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액 10억 건물가액 10억인 산업단지 내 공장을 법인명의로 매입할때
각각의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공장은 일반 공장동 3동과 사무동(2층짜리)1동이 있습니다.
건물의 재료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진다는 말을 들어서 기재해봅니다.)
혹시 창업한지 3년이내인데 취득세율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공장 취득시 법인세에도 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산업단지 및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