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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지빠귀285
공정한지빠귀28522.02.15

공장 매입시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토지가액 10억 건물가액 10억인 산업단지 내 공장을 법인명의로 매입할때

각각의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공장은 일반 공장동 3동과 사무동(2층짜리)1동이 있습니다.

건물의 재료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진다는 말을 들어서 기재해봅니다.)

혹시 창업한지 3년이내인데 취득세율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공장 취득시 법인세에도 변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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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산업단지 및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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