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에 해당하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는바 "잘 부탁한다"라는 것만으로 "청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판결요지】
[9]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으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