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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다닐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친구끼리
한 친구가 공무원 임용대기자면
다른 친구들한테 그 친구가 자기 괴롭혔다고
진술서 쓰게해서
임용에 문제 생기게 할수도 있지않나요??
설령 어떤 기록이나 처벌 기록도 없는데도요
인터넷에서 증언만으로도 공무원을 징계검토한다는 사례를 봤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형사처벌이나 수사 혹은 처분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임용 전의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진술만으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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