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올해 12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퇴사를해서 이제 곧있으면 연차수당도 지급받게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2018년도 까지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았고,

2019년부터는 연차수당을 못쓸시에 퇴사할때 주는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2020년에는 1년을 다 못채우고 12월 초에 퇴사를했는데 그러면 연차수당이 19년,20년 2년치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0년꺼는 없어지고 19년도 연차수당만 나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로후 퇴직이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근속후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19년도분도 지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