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올해 12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퇴사를해서 이제 곧있으면 연차수당도 지급받게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2018년도 까지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았고,
2019년부터는 연차수당을 못쓸시에 퇴사할때 주는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2020년에는 1년을 다 못채우고 12월 초에 퇴사를했는데 그러면 연차수당이 19년,20년 2년치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0년꺼는 없어지고 19년도 연차수당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로후 퇴직이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근속후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19년도분도 지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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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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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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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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