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2년미만 근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 19년3월 입사하였고 20년12월31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 미만 발생 연차(월차) 11개는 사용을 하나도 안했고
20년3월에 발생한 연차는 15개중 8.5개를 사용 했습니다.
이 경우 12월31일 퇴사시 6.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회사에서도 지급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1년 미만 발생 연차에 11개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당을 못받는게 맞는건지 싶어서요ㅠㅠ
2019년 9월경 경영지원팀에서 사내 메일로 연차를 사용하길 바란다는 문구와 함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남은 연차를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있었고, 엑셀 파일로 사내 전 직원들의 보유 연차 갯수와 사용 갯수가 기입되어 있었는데,
저는 보유 갯수가 당시 9개로 기입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럼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한것이니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했던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ㅠㅠ
해당 메일 이후에 2차 통보는 없었으며, 10일 이내 사용해라 이런 내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위의 메일만 보내고 회사측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ㅠㅠ
오늘 낮에 경영지원팀에 전화해서 확인 했을때는 법이 개정되어서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한 미사용분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인터넷을 암만 찾아봐도 전혀 그런 내용은 없어서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경우에도 서면으로의 공지가 원칙인걸로 대부분 블로그에 올라와있고, 2차까지 연차 사용 권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두가지 모두 해당이 안됩니다ㅠㅠ
저의 상황이 법적으로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회사가 개정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쪼금 억울 할 것 같아서,,,ㅠㅠㅠㅠㅠ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혼자 최대한 알아본다고 알아보았지만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기만 하네요ㅠㅠ
1년미만 근로 발생 연차 11개 + 1년 이상 근로 발생 연차 6.5개 해서 총 17.5개의 연차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1년미만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1년의 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여 지급되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사안의 경우에는 20년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잔여분에 대하서만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아래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전부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닙니다. 따라서 11일에 대해서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측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법을 잘못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일+6.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3~20.3 중에 발생한 연차는 20.3.31이 아닌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9.9당시에는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대로 준수된거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로기간에 발생한 연차 중 일부와 15개 연차에서 일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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