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2019년 12월입니다
퇴직연금을 20년5월부터 들기시작했고
퇴사후에 퇴직연금들기전 일수를포함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없이 연차를 다쓰라고 적혀있습니다
올해 5-6월 퇴사예정이며 촉진은 아직쓰지않았습니다
퇴사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연차도 지대로 못쓰게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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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입하지 않았나요?
5월부터 계산해서 불입했나요?
그렇다면,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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