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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나방23
보람찬나방2322.02.21

퇴사예정입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입사일은 2019년 12월입니다

퇴직연금을 20년5월부터 들기시작했고

퇴사후에 퇴직연금들기전 일수를포함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없이 연차를 다쓰라고 적혀있습니다

올해 5-6월 퇴사예정이며 촉진은 아직쓰지않았습니다

퇴사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연차도 지대로 못쓰게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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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2019년 12월입니다

    퇴직연금을 20년5월부터 들기시작했고

    퇴사후에 퇴직연금들기전 일수를포함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없이 연차를 다쓰라고 적혀있습니다

    올해 5-6월 퇴사예정이며 촉진은 아직쓰지않았습니다

    퇴사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연차도 지대로 못쓰게해요 ㅋ

    ----------------------------------

    퇴직연금 가입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입하지 않았나요?

    5월부터 계산해서 불입했나요?

    그렇다면,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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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촉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당연히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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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속하지 않는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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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 퇴직연금들기전 일수를포함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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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퇴직연금 전 가입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없다면 퇴직 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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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2019년 12월입니다

    퇴직연금을 20년5월부터 들기시작했고

    퇴사후에 퇴직연금들기전 일수를포함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2019.12~2020.4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없이 연차를 다쓰라고 적혀있습니다

    올해 5-6월 퇴사예정이며 촉진은 아직쓰지않았습니다

    퇴사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연차도 지대로 못쓰게해요 ㅋ

    >>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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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에 대한 기간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법정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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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20년5월부터 들기시작했고

    퇴사후에 퇴직연금들기전 일수를포함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퇴사시 입사일기준 재직기간 산정하거나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금액을 추가납입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없이 연차를 다쓰라고 적혀있습니다

    올해 5-6월 퇴사예정이며 촉진은 아직쓰지않았습니다

    퇴사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경우 연차촉진이 불가한바, 보상의무 발생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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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가입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일까지의 퇴직금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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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 또한 발생하므로, 미사용수당으로도 받으실 수 있고, 이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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