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 사실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폭행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를 받았는데 불송치 이유서 우편에
피의 사실과 불송치 이유.
2023.7.18. 제가 B를 폭행.
-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
- 공소권 없다는 의견.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제가 B를 폭행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피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적어 둔 것인가요?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인정되었다면 억울하여 불복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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