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 사실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폭행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를 받았는데 불송치 이유서 우편에
피의 사실과 불송치 이유.
2023.7.18. 제가 B를 폭행.
-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
- 공소권 없다는 의견.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제가 B를 폭행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피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적어 둔 것인가요?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인정되었다면 억울하여 불복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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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로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 폭행죄가 성립하든 안하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는 의미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사실은 인정되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가 되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어 이의 신청의 실익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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