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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그림자142
어두운그림자14223.10.18

피의 사실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폭행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를 받았는데 불송치 이유서 우편에

피의 사실과 불송치 이유.

2023.7.18. 제가 B를 폭행.

-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

- 공소권 없다는 의견.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제가 B를 폭행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피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적어 둔 것인가요?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인정되었다면 억울하여 불복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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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로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 폭행죄가 성립하든 안하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는 의미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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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사실은 인정되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가 되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어 이의 신청의 실익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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