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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칼새277
호화로운칼새27720.09.24

간판 외주 할 당시 계약했던 폰트를 썼는데 , 폰트계약을 해지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간판 제작 외주를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무료 폰트보다는 상업적 폰트가 디테일이 좋아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상업역 폰트가 패키지로 되어있는 상품중 하나인데요. 물론 폰트를 구입하고 매달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제가 10년뒤에 디자인 일을 안할 수 도 있는데,

폰트 계약을 끊어버리면 과거 제가 했던 디자인이 저작권에 걸릴 수 있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작 전 저작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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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폰트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계약 즉 라이선스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한 결과물에 대해서 추후 그 이용을 멈춘 경우라고 하여 과거에 라이선스를 통하여 제작한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폰트 계약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정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는 계약 기간 내에만 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런 계약 없이 해지 이후 사용하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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