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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얼룩말92
반듯한얼룩말9220.08.03

상사의지시로 만든 결과가 폰트업체에 걸려 벌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제가 다 보상해야하나요?

브로슈어, 리플렛, 배너 등 당연한 것을 디자인해주는 디자인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얼마전 조금 규모있는 회사에서 로고디자인을 의뢰를 했는데요, 시안중에 유료폰트가 있는 시안이 마음에 든다고 체택을 하여 그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가, 폰트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시안은 제가 만들었던 시안이었고, 유료폰트여서 몇번이곤 상사님께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것 같다고 조언을 요청했으나, 조금 변형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해서 진행했다가 폰트회사한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입이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폰트회사 측에서는 폰트 패키지를 통째로 구입하라고 요구하는데 그게 150만원가량 됩니다...

폰트 하나 썼지만 저렇게 해야 합의를 봐주고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사님의 지시대로 했다가 이 사단이 났거든요. 제가 다 보상해야하나요? 상사는 회사측에 제가 다 한거라고 발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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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상사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인데 부하가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사가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회사측에 사실대로 신고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상사와 책임을 분담하든지 회사 차원에서 보상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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