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폰트인줄 알고 쓴 유료폰트 사용료 내야하나요?
6년전에 무료폰트였던거로 "여섯글자"인 회사이름을적고 홍보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 검색에 그 이미지를 올려두었는데 갑자기 그 폰트회사에서 사실증명을 보내왔어요. 폰트사용료를 내라고하기에 지금은 쓰지않고있고 예전에 올려두어서 몰랐다고, 그 글자가 들어간 이미지도 다 내렸는데 그래도 돈을 주어야하는지? 얼마를주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그저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판매하고 있는 소농인이자 소상공인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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