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구입 자금조달 계획 작성 시 부모 증여/차용 방법 궁금합니다.
주택 구입할 때,
부모님에게 2억원을 빌리고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5천만원 증여 받는 다고 하면.
1. 자기자금 - 증여 5천만원 (직계존비속 부모)
2. 차입금 - 2억원 (직계존비속 부모)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하면 될까요?
혹시 국세청에서 2.5억을 증여로 보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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