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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바위새78
빼어난바위새7823.06.11

주택구입 자금조달 계획 작성 시 부모 증여/차용 방법 궁금합니다.

주택 구입할 때,

부모님에게 2억원을 빌리고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5천만원 증여 받는 다고 하면.

1. 자기자금 - 증여 5천만원 (직계존비속 부모)

2. 차입금 - 2억원 (직계존비속 부모)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하면 될까요?

혹시 국세청에서 2.5억을 증여로 보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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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자금조달계획서는 위 기재하신대로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

    차입금의 경우 실제 차입금인지, 차입금을 가장한 증여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않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우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려 할 것이므로 실제 차입에 해당하신다면

    차입금 상환계획, 이자지급내역을 보관해주셔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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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하셔 제출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과 2억은 구분해서 이체하시고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2억은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차용거래도 실제로 상환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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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구입시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재 및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입금계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부모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한 자금에 대한 변제를 반드시 해야 하고,

    차입금에 대한 변제 시기, 변제금액, 변제주기 등에 대한 내용 등을 기재하여 등을 이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이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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