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구입시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재 및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입금계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부모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한 자금에 대한 변제를 반드시 해야 하고,
차입금에 대한 변제 시기, 변제금액, 변제주기 등에 대한 내용 등을 기재하여 등을 이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이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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