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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연금납부, 신용카드 납부 다 신고를 마쳤습니다.
환급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건강보험료가 기존 31만원 나오던 것이
34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연금수령 나이가 아닌데
납부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에 재산으로 인정되어
점수가 올라가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2020년 소득이 그 신고를 통해 확정이 됩니다. 그 경우 건강보험료는 2020년 건강보험료에 대해 확정된 소득으로 재계산하여 소급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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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20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21년 5월에 확정하고 11월에 바뀐 소득을 반영하여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