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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1.12.14

종합소득세 개인연금및국민연금납부내역 신고하면 건보료가 인상되나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연금납부, 신용카드 납부 다 신고를 마쳤습니다.

환급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건강보험료가 기존 31만원 나오던 것이

34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연금수령 나이가 아닌데

납부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에 재산으로 인정되어

점수가 올라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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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2020년 소득이 그 신고를 통해 확정이 됩니다. 그 경우 건강보험료는 2020년 건강보험료에 대해 확정된 소득으로 재계산하여 소급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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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20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21년 5월에 확정하고 11월에 바뀐 소득을 반영하여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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